'혁신금융사업자' 사칭…금융위, 조각투자 플랫폼 '가온'에 소비자 경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해 투자자 모집
금융위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여부 반드시 확인"

조각투자 플랫폼 '가온'의 허위 광고 내용. 금융위 제공.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부동산 조각투자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가 나타나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리치소프트'라는 회사의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가온'이 금융위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 중이라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에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는 보도자료를 게시하며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다.

또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신탁회사 명의의 신탁계약서, 해당 계약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신탁회사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더해 '가온'은 대형 금융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기도 했다. 실제 존재하거나 건축 중인 국내·외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유도 및 개인정보,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도 요구하고 있어 2차 피해 발생도 우려된다"며 "부동산 조각 투자의 경우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조각투자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곳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현 시점 기준 부동산 조각투자로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받은 회사는 카사코리아, 펀블, 루센트블록 등 3개 사다.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