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발행·유통,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검토"
금융위, 한은·기재부·IMF와 디지털자산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 개최
김 부위원장 "스테이블코인, 별도 규율체계로 시장 안정성 보완할 것"
- 박현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자산발행(ICO) 및 유통에 대한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테이블코인(가격변동성이 없는 코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 환경 탐색'을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그는 한국 정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017년 세계적인 ICO 붐을 타고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일 거래량이 10조원에 육박하면서 시장이 과열되자, 당시 정부는 가상자산과 금융시장의 연계성을 차단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2020년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규정했고, 2021년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했다고 김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럼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는 지속됐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각종 사기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계속됐다"며 "2022년에는 테라·루나 사태와 함께 FTX 파산의 여파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 출금 중단 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올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법 외에도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을 규율하는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화폐주권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콘퍼런스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개최한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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