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가상자산 범위서 빠진다…은행은 코인 투자자에 이자 지급해야(종합)

금융위, 가상자산 범위 등 담은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가상자산서 NFT 제외·은행 이자 지급·콜드월렛 비중 80% 등 핵심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법률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이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은행은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용으로 예치해둔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게 됐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통해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CBDC 이어 NFT도 가상자산서 제외

시행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NFT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것이다. 앞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한 바 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NFT를 범위에서 제외했다.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대체될 수 없을뿐더러,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만큼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 명칭이 NFT더라도 일반 가상자산(코인)처럼 대량으로 발행돼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시행령 입법예고를 위해 마련된 브리핑에서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코인처럼 100만개씩 발행되거나, 재화 또는 용역 대가로 거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름이 'NFT'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판단해 가상자산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이용자 예치금 은행에…은행은 이자 지급해야

또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용하는 은행은 앞으로 거래소를 통해 예치된 이용자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해 관리기관에 예치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해당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했다.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예치된 예금을 자본시장의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하게 운용할 수 있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등 안전 자산으로만 운용하는 방식이다. 단, 이 운용 수익을 감안해 예치금 이용료(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전 단장은 "업비트 같은 경우 법인계좌를 통해 예치금을 관리하고, 케이뱅크로부터 받은 이자를 이용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다른 거래소들도 이자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를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 자산 80% 콜드월렛에…특금법 기준보다 강화

아울러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에 80% 이상 자산을 보관하게끔 규정했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콜드월렛이란 인터넷과 분리된 가상자산 지갑으로, 온라인 상태의 '핫월렛'과 달리 해킹 등 침해 사고로부터 단절된 게 특징이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기준보다 강화된 비율이다.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확보하기 위해선 이용자 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또 해킹 및 전산사고에 대비한 준비금 규모도 정해졌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는 핫월렛(온라인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또 5%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보상 한도 또는 적립액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최소 기준은 원화마켓(원화와 코인 간 거래 지원) 거래소 30억원,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 지원) 거래소 또는 지갑·보관업자는 5억원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핵심인 '불공정거래 단속'을 위해 미공개정보의 기준도 마련됐다.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조항에서는 중요 정보가 공개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를 '공개 정보'로 보며, 그 이후에는 내부자 거래가 허용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정보가 올라온 지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를 공개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미공개 정보의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미공개 정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하고, 6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18시 경과해 공개된 경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미공개 정보) △가상자산 발행자가 백서 등을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1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