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 넘는 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6.5% 이하로 바꿔준다…30일부터 접수

총 8.5조 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본격 시행
올해 5월까지 취급된 금리 7% 이상 사업목적 대출만 지원 대상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의 모습.ⓒ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들은 이달 말부터 정부 보증 지원을 통해 연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오는 30일부터 시행,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 코로나19 피해 입은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정상차주' 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어야 한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올해 5월까지 취급된 금리 7% 이상 사업목적 대출만 대상

대상 채무는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된 올해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만 자격이 된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이 명확한 만큼 대출 성격과 상관없이 사업자대출로 인정해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대환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 종류와 사유./자료제공=금융위

◇ 대환한도 개인사업자 5000만원·소기업 1억원…연말까지 총 8.5조 지원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8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금리는 2년간 최대 연 5.5%로 금리가 고정된다. 3~5년차에는 은행채 1년물(AAA) 금리에 2.0%p를 더한 협약금리 내에서 적용된다. 여기에 연 1%의 보증료율이 붙는다. 실제로 적용되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본 대환 프로그램에 의해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 모두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에 따라 추가 금융 부담 없이 조기에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 30일부터 모바일·창구 접수…"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신청·접수는 오는 30일부터 14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다.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이번 대환 프로그램 취급기관에서 제외됐다.

시행 초기 신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시행일인 이달 30일부터 한 달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진행한다.

신청 접수 후 대환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신청 은행의 보증심사, 자료확인, 송금 등의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필요서류 등 세부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여부, 고금리 대출현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알선과 보이스피싱 문자가 성행할 것을 우려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