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도 플랫폼에서 한 눈에 비교…예금상품 중개업 도입

은행·저축은행·신협 수신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은행도 플랫폼으로 허용
'급격한 머니무브' 막기 위해 플랫폼 통한 판매 한도 제한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앞으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품도 핀테크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은행 등 금융회사에도 예·적금 상품 추천 서비스를 열어준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수신상품 금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혁신금융서비스로 예·적금 추천 서비스를 허용하되, 추후 '예금상품 중개업'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2차 금융규제혁신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심의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업계에 혁신금융서비스 방식으로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금상품 판매중개업은 대출이나 보험 상품과 다르게 관련 법상 등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규제 특례'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란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선 금융법상 인허가나 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최대 4년 동안 적용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곳의 핀테크·빅테크 플랫폼이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 사업을 희망한다며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비자들은 앞으로 빅테크 플랫폼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예·적금 상품을 추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상품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신협 등 상대적으로 금리대가 높은 금융회사의 상품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서비스가 시행되면 금융회사들이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수신상품 금리 인상에 나서는 '금리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플랫폼을 통한 예금 상품 중개를 허용할 경우, 소비자의 자산관리 편의성이 제고되고 금융회사 간 금리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플랫폼뿐 아니라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에도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플랫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심사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부가 조건도 제시됐다.

당국은 예·적금 상품의 공정한 추천을 위해 알고리즘을 코스콤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했다. 또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플랫폼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중개업자 규제를 적용한다.

또 우선 플랫폼 판매 비중 한도를 제한해 급격한 머니무브에 따른 유동성 변동을 막기로 했다. 전년도 예·적금 신규 모집액의 일정 비중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식이다. 은행은 5%, 저축은행과 신협은 3%로 제시됐다.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의 경우 부실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를 금지한다. 계열사 또는 특정 제휴사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차단 차원에서 금융회사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공시 의무도 부과한다.

금융위는 이르면 10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후 소비자 편익과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의 정식 제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