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재개? 선 그은 이복현…"시장안정화+제도개선 전엔 안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건의사항에 답하고 있다. 2023.4.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전면재개'와 관련해 시장이 안정화되고, 공매도 관련 제도가 개선된 이후에나 시장참여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다시한번 선을 그었다. 최근 한 외신이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연내 공매도 전면재개'를 명시했으나 실제 당국의 방침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이 원장의 설명이다.

3일 이복현 원장은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행사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전면재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시장이 급락할 땐 공매도 전면 금지 등을 포함한 선진국 수준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주저 없이 취하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는 해외 자본 유치 등의 차원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공매도 전면재개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전면재개를 해야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 완화 없이는 검토 대상조차 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불안은 과거 유례 없던 '미증유'의 고물가로 인한 고금리 상황이 근본적인 원인이며, 현재도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아직 금융불안이 완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서 '검토'조차 꺼내기가 어렵다고 이 원장은 거듭 강조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도 더욱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이 원장의 의지다.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설령 금융 불안이 완화됐다 하더라도 섣불리 공매도 전면개선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이 원장은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에 대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시장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한을 90일+N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상환기한 제한을 없앴다.

또 자금력이 강한 외국인이나 기관은 90일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경우 당국에 장기 공매도 포지션에 대한 이유를 직접 소명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제도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한을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당국에 장기 공매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일정 기한 내 공매도를 청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고 벌금 상한액도 종전 1억원 수준이던 것을 수십억원 수준으로 크게 강화했다.

이 원장은 "작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공매도 제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면서 "그럼에도 아직 시장 참여자들은 공매도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만약 전면재개를 한다 하더라도 제도개선과 함께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논의자리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며 이런 절차가 없는 한 공매도 전면재개 자체는 검토가 쉽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차입 기간 합리화 및 (개인의) 공매도 거래 접근성 개선 등 조치를 선행해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이 상존하고 불공정 제도 이슈가 남아있는 한 공매도 전면재개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