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밈 코인' 상장 경쟁에…당국, 상장 기준 옥죈다

[새해 업무보고] 당국, 밈 코인 상장 심사 기준 보완 추진
주요 거래소, 최근 잇따라 밈 코인 상장…"가이드라인과 배치" 지적도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밈 코인 상장 현황.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지난해 말부터 공격적으로 '밈 코인'을 상장해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밈 코인 상장에 대한 기준 확립에 나선다.

앞서 밈 코인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마련한 '상장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그럼에도 거래소들이 해외 트렌드에 맞춰 잇따라 밈 코인을 상장하자, 당국은 관련된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 형식으로 진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자율규제란 금융당국이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거래소에 배포한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 사례안(이하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밈 코인' 등에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상장 심의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밈 코인 심사 기준 보완에 나선 것은 지난해 말부터 거래소들이 밈 코인 상장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우선 빗썸은 거래소들 중 가장 공격적으로 밈 코인을 상장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밈 코인 터보(TURBO)와 폰케(PONKE)를, 12월에는 네이로(NEIRO), 썬도그(SUNDOG), 무뎅(MOODENG), 고트세우스막시무스(GOAT)까지 무려 4종의 밈 코인을 신규 상장했다.

또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밈 코인 페페(PEPE)를 상장한 지 6일 만에 또 다른 밈 코인인 봉크(BONK)를 상장했다. 평소 신규 상장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업비트가 6일 간격으로 신규 코인을 상장했는데, 두 코인 모두 밈 코인이었던 것이다. 같은 시기 코인원은 밈 코인 거래를 장려하기 위한 '코인원 밈코인 페스타'까지 열었다.

이에 이 같은 상장 경쟁이 당국의 가이드라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이드라인 내 심사 기준에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밈 코인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특히 어렵다. 발행 주체가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탓이다. 밈 코인은 주로 특정 기업보다는 커뮤니티가 주도해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부터 밈 코인들이 여러 개 상장되면서 언론에서도 밈 코인 상장 기준과 관련한 지적들이 나왔다"면서 밈 코인 상장 기준을 보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상장 기준은 아직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으나, 밈 코인 상장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무분별한 상장을 막는 방향으로 보완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자율 규제이지만, 당국의 방침인 만큼 거래소들도 이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