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심사 2년 미룬 '법률 공백'…당국,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추진

[새해 업무보고] 지난해 이어 올해도 '대주주 심사제' 도입 계획
특금법 개정안 국회 계류…고팍스 심사 완료될지 관심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을 위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개정안 통과가 끝내 미뤄졌던 만큼 올해는 반드시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그간 '법률 공백'으로 미뤄졌던 고팍스 등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가 완료될지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8일 '주요 현안 해법회의' 형식으로 진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심사 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특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이미 특금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를 심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대주주가 독점이나 조세 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과 가상자산 관련 법률,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업자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형법 등 기타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형을 받은 경우에도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금융당국이 사업자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대주주 심사제 도입을 지난 2023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신년 업무계획에도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가 포함됐다. FIU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이 올해는 금융위 업무계획으로 올라온 셈이다. 당국이 올해는 더 확실하게 대주주 심사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은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본격적으로 법안을 심사할 경우 통과까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행일이 법 공포 후 6개월이므로 올해 안에 대주주 심사를 도입하려면 빠른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올해 대주주 심사제가 도입될 경우, 고팍스 등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가 완료될지가 관건이다.

심사제 도입이 미뤄지는 동안 당국은 최대주주가 바이낸스로 교체된 고팍스의 갱신신고 심사도 계속 지연돼 왔다. 고팍스는 최대주주가 바이낸스로 변경된 시점부터 몇 차례 사업자 갱신신고를 시도했지만,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년 가까이 해당 신고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고팍스에 최대주주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바이낸스가 지난 2023년 미국에서 경제 관련 법률 위반으로 5조50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팍스와 바이낸스는 최근까지 국내 기업인 메가존과 지분 매각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사실상 불발됐다. 현재 고팍스는 바이낸스가 최대주주인 기존 체제 하에서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서류를 접수한 상태다.

단, 법 개정안은 기존 대주주가 개정 법 발효 이전에 저지른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