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산타랠리' 후 숨고르기…매도 압력 완화 움직임[코인브리핑]

싱가포르, 여전한 '블록체인 허브' 1위…홍콩 2위·한국 8위
이더리움, 새해 6000달러 돌파 전망…현물 ETF 순항 영향

비트코인 이미지 ⓒ AFP=뉴스1

비트코인, '산타랠리' 후 상승분 일부 반납…9만8000달러대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비트코인(BTC)이 '산타랠리' 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간의 매도 압력은 완화된 모습이다.

26일 오전 10시 25분 빗썸 기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0.84% 오른 1억4776만6000원이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 기준 해외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0.67% 상승한 9만871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산타랠리'로 9만9800달러까지 오르며 10만달러 재돌파를 넘봤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상태다.

지난 19일부터 조정 구간에 돌입했던 비트코인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9만2000달러대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6일 만에 '산타 랠리'로 가격을 회복, 25일에는 9만9000달러대까지 다시 치솟았다.

한동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현재 매도 압력은 완화된 상태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업체 크립토퀀트는 "12월 동안 비트코인 축적 주소(accumulator addresses)가 비트코인 22만5280개를 매집했다"며 "비트코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매도 압력을 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장외거래(OTC)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공급량도 기존 42만1000개에서 이달 40만3000개로 줄었다. 비트코인 수요가 계속 발생하면서 매도 압력을 흡수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 있는 비트코인 잔액도 감소세다. 이 또한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크립토퀀트 기고자 다크포스트(Darkfost)는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잔액이 지난 1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며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싱가포르, 여전한 '블록체인 허브' 1위…한국은 8위

싱가포르가 여전히 '블록체인 허브'로 자리잡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ApeX 프로토콜의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일자리, 특허, 가상자산 거래소 측면에서 세계 1위 블록체인 허브로 선정됐다.

싱가포르 외 다른 곳으로는 홍콩, 에스토니아, 스위스, 미국, 캐나다 등이 선정됐으며 한국은 8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는 인구가 600만명이 채 되지 않음에도 불구, 1600개 블록체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블록체인 관련 일자리 또한 2433개에 달했다.

일찌감치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다수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인이 창업한 블록체인 기업들 또한 싱가포르 법인인 곳이 많다.

2위는 기술 특허가 많은 홍콩이, 3위는 인구 대비 가상자산 거래소가 많은 에스토니아가 차지했다.

이더리움, 새해 6000달러 돌파 전망…현물 ETF 순항

미국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누적 유입액 규모가 25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이더리움이 새해 6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5일(현지시간) 이 같은 데이터를 인용하며 반에크 등 자산운용사들이 2025년 이더리움이 6000달러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자금이 빠져 나간 지난 23일(현지시간)과 24일에도 이더리움 현물 ET는 '순유입'을 기록한 바 있다.

또 가상자산 애널리스트 사토시 플립퍼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이 심리적 가격 저항선인 3500달러를 돌파하면 다시 상승 모멘텀을 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이더리움은 코인마켓캡 기준 3471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날 오전 35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튀르키예, 가상자산 AML 규제 도입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세계 각국이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가 최근 가상자산 AML 규제를 도입했다. 튀르키예에서 1만5000리라(약 62만원) 이상 규모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이용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에 신원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1만5000리라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규정은 오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