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코인 거래소 이용자 자산,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이전 시작
- 박현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이용자 자산이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이전됐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은 지난 9월 말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설립한 재단으로, 금융위 허가를 받았다.
16일 보호재단은 지난 9월 말 설립 이후 두 달 만에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텐앤텐, 한빗코, 큐비트, 페이프로토콜 AG 등 5곳으로부터 이용자 약 4만명의 자산을 이전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호재단은 사업자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자산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왔다.
보호재단은 위 5곳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최대 8개 영업종료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의 이전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종료 사업자들과 협의를 지속해 보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비원화마켓(코인마켓) 거래소가 보관해 온 고객 예치금도 보호재단으로 이전된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 시행일인 2021년 3월 이전, 비원화 거래소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해 보관해 온 원화 예치금이 그 대상이다.
원화 예치금이 보호재단으로 이전되면 이용자 자산임이 명시돼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음은 물론, 반환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던 비원화 거래소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치금 이전 대상은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큐비트, 포리스닥스코리아리미티드(오케이비트·현 크립토닷컴), 포블게이트, 프라뱅, 피어테크,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등 7곳이다.
보호재단으로 이전되는 예치금과 가상자산은 원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반환된다. 보호재단은 한시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자산 조회 및 반환 신청 접수를 받고, 내년 1월부터는 보호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재진 보호재단 이사장은 "보호재단은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의 이용자보호 의무 이행 및 종료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종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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