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단타했는데 "시세조종 했지?"…금감원 불려가는 개인투자자들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상승장 도래…금감원 조사도 늘어
특정 매매 패턴 반복하는 '단타' 시 주의 필요…"가장매매 기준 모호"
- 박현영 기자
#개인 투자자 A씨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에 따른 조사를 받았다. 대형 거래소에서 단순 '단타(단기매매)'를 수차례 시도했을 뿐인데 '시세조종 의심 거래'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본인이 단순 투자자이며 시세조종의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했다.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6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조사가 개인 투자자들로 확대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개인 투자자인 A씨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본인의 투자 행위가 단순 '단타'였음을 소명했다. 시세조종의 의도는 없었으며, 단순히 개인적 판단과 위험 부담에 따른 거래라는 게 A씨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특정 가상자산 3종의 거래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3종 가운데는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돼 있던 'X코인'도 포함됐다.
X코인은 거래소 내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상장 폐지되기 전까지 수백% 이상 급등했던 코인이다. 통상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코인은 이른바 '유의 빔(유의종목 지정 후 가격이 오히려 급등하는 현상)'을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큰 편이다. 그만큼 '단타'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A씨는 매매를 반복한 이유와 패턴에 대해 재차 소명하는 절차를 밟았다.
A씨와 같은 사례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법 위반 시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 이익의 5배까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엄격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상승장이 도래하면서 금감원은 거래 패턴, 거래량,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시세조종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는 단순 투자 행위와 시세조종 혐의 간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며 "특히 가장매매의 정의와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명확한 규제와 공정한 조사 절차가 없다면, 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불합리한 법적 책임을 질 위험이 있다"라며 "강화된 규제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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