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트코인 ETF 영향…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이용자 모두 증가
FIU, 2024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발표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까다로워진 심사 기준…가상자산 종목 수는 오히려 감소
- 박현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올해 상반기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으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상자산 거래 규모, 시가총액, 거래소 내 원화 예치금, 이용자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평균 거래 규모는 6조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3조6000억원 대비 67% 늘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시가총액도 올해 6월 말 기준 5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43조6000억원) 대비 27% 증가했다.
거래대금이 늘어난 만큼,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거래소 내 원화 예치금도 증가했다. 원화예치금은 올해 6월 기준 5조원으로, 지난해 하반기(4조9000억원) 대비 3% 늘었다. 거래 가능 이용자도 6월 기준 778만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말 645만명에서 21%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영업이익도 크게 늘었다. 거래소 총 영업이익은 상반기 59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반기 2870억원 대비 106% 증가한 규모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전체 가상자산 거래량이 증가했음에도 거래 가능 종목 수는 감소했다는 점이다.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상장 유지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진 데다, 영업을 종료하는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사업자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전체 가상자산 종목 수는 지난해 말 1333개에서 올해 상반기 말 1207개로 126개(9.5%) 줄었다. 중목 상장 건수를 제외하면 기존 600종에서 554종으로 46종(7.7%) 감소했다.
FIU는 "영업 종료 코인마켓 사업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전체 가상자산 종목 수가 감소했다"며 "원화마켓 사업자의 신규 상장 건수는 2023년 하반기와 동일하고, 상장 폐지 건수가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종목 수 감소 폭이 컸다. 단독상장 가상자산이란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된 가상자산으로, 해당 거래소가 폐업하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그간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이 같은 위험성이 부각돼 온데다, 단독상장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았던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대거 폐업하면서 종목 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상장 가상자산 종목 수는 지난해 말 332개에서 올 상반기 말 285개로 47개(14%)나 줄었다.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와 코인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줄폐업한 영향도 컸다.
우선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 수의 경우, 원화마켓은 6% 증가했으나 코인마켓은 51% 감소했다.
단, 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려는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에서 자금세탁방지(AML) 담당자를 추가 채용하면서 AML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 임직원 수는 코인마켓 거래소만 늘었다. 원화마켓은 평균 21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3명 줄었으며 코인마켓은 4.2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0.4명 증가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에서도 격차가 컸다. 원화마켓은 6조원으로 지난해 말(3억6000억원) 대비 68% 증가했지만 코인마켓은 8억원으로, 지난해 말(41억원) 대비 80%나 감소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도 원화마켓 거래소들이 '싹슬이'했다. 원화마켓은 영업이익 6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말 대비 90% 늘었지만, 코인마켓은 영업손실 1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록한 영업손실 280억원에 비해선 손실 규모가 줄었으나, 이는 폐업 거래소가 늘어난 영향이다.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가상자산사업자는 9개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16개 중 올해 상반기에 영업 종료를 선언한 곳만 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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