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11월 중순까지 지배구조 정리해야…메가존 인수도 '빨간불'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서류는 제출…바이낸스 지분 매각 '난항'
전북은행, 계약 연장 조건으로 '11월 중순까지 지배구조 정리' 내세워

바이낸스와 고팍스의 로고.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한 '운명의 날'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왔다.

고팍스는 지난 8월 전북은행과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계약을 조건부로 9개월 연장했다. 11월 중순까지 고팍스의 지배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조건이다. 이에 고팍스의 최대주주인 바이낸스가 메가존에 지분을 매각하려 했으나, 현재 매각 협상마저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요구 사항은 충족하지 못했으나, 24일이 마감 기한이었던 탓에 서류 제출부터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출 것을 신고 수리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국은 고팍스의 실명계좌 파트너인 전북은행도 압박했다. 이 때문에 이전엔 실명계좌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했던 전북은행도 이번엔 기간을 9개월만 연장했다. 또 연장 조건으로 지배구조를 정리할 것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고팍스는 11월 중순까지 지배구조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바이낸스 지분 매각은 난항을 겪고 있다. 그간 고팍스 지분 67.45%를 보유한 최대주주 바이낸스는 '메가존'에 지분 58%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협상이 불발될 위기이기 때문이다.

초반에는 메가존의 인수 의사가 뚜렷했으나, 고팍스에 부채가 너무 많은 탓에 메가존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팍스는 이른바 '고파이' 사태로 인해 부채만 1000억원이 넘는 상태다. 고파이는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로, 지난 2022년 말 FTX 파산 사태 여파로 출금을 중단했다.

고팍스는 부채를 줄이고자 고파이 채권단의 자금을 2023년 1월 시세에 맞춰 현금으로 상환하려 했으나, 이 역시 채권단의 반발에 막혔다. '부채 줄이기'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바이낸스와 메가존 간 딜도 성사되기 어려워진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메가존 관계자는 "인수 건은 아직 상세히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지분 매각에 실패할 경우 바이낸스는 다시 당국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돌아서야 한다. 현재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방향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바이낸스는 해외에서 임원진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는 등 범죄 경력이 있어 대주주 적격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단, 대주주를 심사하는 특금법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즉, 바이낸스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라는 금융당국의 요구도 사실상 '그림자 규제'인 상태다. 따라서 고팍스는 당국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갱신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데에 법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행법상 법률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에 관한 대주주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이번에 대주주 심사가 가능하도록 특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며 국회에 개정안을 살펴봐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