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마켓 코인 거래소 갱신신고 막바지…심사 본격화

업비트·코빗·코인원·빗썸 차례대로 갱신신고 서류 제출 완료
고팍스는 10월 24일까지…고파이 채권단 막바지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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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현재 고팍스를 제외한 모든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신고 수리를 위한 심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가장 먼저 갱신신고 서류를 낸 업비트를 시작으로 지난달 코빗이 갱신신고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이달 10일 코인원이, 17일 빗썸이 갱신신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고팍스를 제외한 4개 원화 거래소가 모두 갱신신고를 마쳤다.

이에 따라 당국도 신고 수리 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심사는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코빗에 대한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두나무(업비트)의 신고 수리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업비트뿐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도 2021년 최초 신고 당시보다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데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내 조항 일부도 개정되면서 심사해야 할 사항이 늘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당국은 이번 신고부터 대주주 등 사업자의 주요 주주 현황도 신고하도록 했다. 또 대주주의 형사 소송이 신고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이용자보호법 상 준수 사항 등 추가 점검해야 할 것도 있어 심사 기간이 과거보다 대폭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다.

아직 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원화 거래소는 고팍스뿐이다. 고팍스는 서류 제출 기한이 10월 24일로, 다른 4개 원화 거래소들보다 늦다.

현재 고팍스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 채권단 설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채권단 설득 여부에 따라 기한에 맞춰 갱신신고를 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팍스 측은 우선 날짜에 맞춰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고팍스는 1000억원이 넘는 고파이 부채를 줄여 메가존에 인수돼야 하는 상황이다. 현 대주주인 바이낸스의 지분율을 낮추는 게 금융당국이 요구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조건이기 때문이다. 즉, 다른 거래소와 달리 이 같은 '특수 조건'을 충족해야만 갱신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고파이는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로, 지난 2022년 말 FTX 파산 사태 여파로 출금을 중단했다. 최근 고팍스는 고파이 이용자들의 예치 잔액을 2023년 1월 20일 가상자산 시세(비트코인 2806만원)에 맞춰 '현금으로' 상환하겠다고 했으나,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