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코인 국감' 없나…가상자산법 시행에도 국회는 '무관심'

정무위 국감 증인 중 가상자산 관련 증인 없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현황 파악 필요…"2단계 법 밀릴 것" 우려도

김민기 국회사무총장과 진선희 입법차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현판을 건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상자산(암호화폐) 분야에서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으면서 국회 내 가상자산의 존재감이 크게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첫 해인 만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일부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소관 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관심이 이전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채택했다.

금융위 국감 증인으로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 등 금융권 주요 인사들이 채택됐다. 또 금감원 국감 증인에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증인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은행권 금융 사고,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주식매수 등 크게 논란이 된 사건들이 많았던 탓에 상대적으로 가상자산이 '뒷전'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및 증권 업계와 달리 올해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는 큰 사고도 없었다.

지난 국회와 달리 정무위에 '가상자산 전문가'가 없는 점도 가상자산이 중요도에서 밀려난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19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가결한 법안이다. 해당 19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대부분 낙선하거나 다른 상임위로 이동한 상태다.

'디지털자산 거래 법안'을 발의했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만이 현재 정무위에 남아 있다. 즉, 현재 정무위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의미다.

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국회로부터 자료 요청이 몇 차례 오기는 했지만 국감 이슈가 될 만큼 심각하거나 눈에 띄는 주제는 아니었다"며 "관심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귀띔했다.

그럼에도 이번 국감에서 가상자산 관련 이슈를 점검할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된다.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약 3개월이 경과한 만큼, 시행 이후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들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줄폐업한 만큼, 폐업 거래소의 자산 반환 현황 등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이슈로 지목된다.

올 하반기는 지난 2021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기업들이 대거 갱신신고에 나서는 시기다. 하지만, 갱신신고 대상 기업 33개 중 신고 의사가 있는 곳이 절반인 17개에 불과할 정도로 폐업한 사업자가 많다. 금융당국이 영업 종료 후에도 이용자들의 자산을 반환하도록 감독하고 있으나, 일부 거래소는 홈페이지를 아예 닫기도 했다.

또 다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폐업 거래소 중 사이트 로그인 자체가 막힌 곳도 있어서 점검해야 할 필요는 있다"며 "국감에서 가상자산 관련 이슈가 다뤄지지 않으면 '2단계 입법'이 더 늦춰질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