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종료 가상자산사업자 사칭한 사기 조심하세요"

법 준수 부담으로 영업 종료 사업자 늘어난 점 이용
가짜 사이트 유도한 뒤 현금화 미끼로 금전 편취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VAS)가 늘어난 가운데 이에 편승해 영업 종료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2일 해당 사기 수법 사례를 알리고, 이에 대한 유의를 당부하는 투자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불법업자들은 휴면 가상자산을 영업 종료로 소각할 예정이니 가까운 시일 내 출금해야 한다는 대량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고 있다.

이들은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해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로 회원가입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실존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글로벌 거래소인 것처럼 위장하며 신뢰를 확보하려고 접근한다.

이후 현혹된 피해자를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해 거액의 가상자산 현금화를 미끼로 수수료·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식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 및 대응 요령을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종료 여부 및 이에 따른 출금 지원 정책 등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하고 있다"며 "영업 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출금 절차와 다른 방식의 출금 안내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한 불법 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과도한 수수료, 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SNS 단체 채팅방으로 상담을 유인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