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영업종료' 코인 거래소에도 가상자산 보험 가입 요구

해킹 대비 위한 '가상자산 보험'…사업자 갱신신고 안해도 가입해야
당국 "영업 종료해도 이용자 자산 남아 있어…사고 대비 필수"

가상자산 비트코인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금융당국이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도 '가상자산사업자용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을 종료했더라도 이용자들의 자산은 남아있으므로 해킹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험 가입을 요구했다. 이에 지닥, 한빗코 등 영업을 종료한 일부 거래소가 이미 보험 가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후오비 코리아 등 거래소들도 보험 가입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사업자용 보험은 사업자들이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지난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의무 사항이 됐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영업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

이에 그동안은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에 나서는 사업자들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가 수천만원대이기 때문에 영업할 '의지'가 있는 곳들만 가입에 나선 것이다.

보험요율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10%, 커스터디 업체는 9% 이하로, 거래소는 최소 5000만원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중에서도 해킹 전력이 있는 거래소는 보험료가 더 높게 책정됐다. 이미 폐업을 결심한 곳은 이 같은 비용을 감당할 여력도, 이유도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달랐다. 갱신신고 계획이 없는 '폐업 거래소'이더라도 아직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데다, 거래소 내에 이용자들의 자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킹 위험에는 대비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을 종료했더라도 이용자 자산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이용자 자산이 남아 있는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의무 사항은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요구에 이미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들도 일제히 보험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닥, 한빗코 등 일부 거래소는 가입을 마치기도 했다. 단, 이미 자금 여력이 없어 영업을 종료한 곳들이 최소 5000만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영업 종료를 선언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지닥 등이다.

비블록, 에이프로빗, 플라이빗, 포블, 코어닥스 등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는 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영업 지속 및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