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운명의 일주일'…전북은행 실명계좌 계약 임박

전북은행 실명계좌 연장 11일까지 마쳐야 '갱신신고' 가능
바이낸스-메가존 지분 정리가 전제 조건…메가존, 인수 의지 강력 피력

고팍스 로고.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여부를 결정지을 전북은행과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연장 계약이 5일 남짓 남았다. 금융당국이 고팍스에 오는 9월 13일까지 갱신신고를 위한 사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만큼, 이번 재계약 여부가 고팍스의 갱신신고 향방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오는 11일까지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연장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실명계좌 계약이 연장돼야만 고팍스는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 고팍스의 갱신신고 기한은 10월 24일이지만, 실명계좌 계약서를 포함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기한은 오는 9월 13일이다.

이는 지난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갱신신고 한 달 전까지 사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FIU는 사업자별 구체적인 기한까지 정해줬다. FIU가 정해준 고팍스의 자료 제출 날짜가 9월 13일이다.

문제는 전북은행이 계좌 연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지분구조 정리'를 내걸었다는 점이다. 현재 고팍스는 지분 67.45%를 보유한 최대주주 바이낸스가 '메가존'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FIU가 바이낸스 지분을 10% 미만으로 남길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바이낸스는 지분 58%를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메가존이 지분 인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계좌 연장을 위한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메가존이 아직 자금을 납입하지는 못했지만, 지난달 투자확인서(LOC)를 작성할 정도로 지분 인수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전북은행도 이 같은 점을 인지했다는 전언이다.

실명계좌 연장 기간은 9개월로 알려졌다. 고팍스가 갱신신고서를 제출하고 당국의 심사를 받은 후, 수리받는 기간까지 고려해 정한 기간이다.

실명계좌 연장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고팍스는 자료를 갖춰 본격적인 갱신신고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고팍스의 갱신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 미지급금이 남아 있어서다.

고팍스는 지난 2022년 말 'FTX 사태' 여파로 고파이 이용자들에게 예치금을 지급해주지 못했다. 바이낸스가 이 미지급금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지분을 인수했으나,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바통을 메가존으로 넘기려는 상황이다. 메가존과의 지분 정리와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가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고파이 이용자들도 맡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안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메가존이 아직 인수를 위한 자금을 납입하지는 못한 것으로 안다. 다만 인수 의지가 강력하고, 자금 여력도 있어 전북은행도 이를 긍정적으로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