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예치금 이용료율 4%' 공지 6시간만에 '철회'…"금융당국 제동"
빗썸 측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 필요"
거래소의 이자 지급 권한 '논란'…금감원서 이의 제기
- 박현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율을 연 4%로 '파격 상향'했던 빗썸이 약 6시간 만에 상향 공지를 철회했다.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제동을 걸자,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지 추가 검토하기 위해서다.
빗썸은 24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되어 안내드린 예치금 이용료 연 4%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빗썸은 지난 23일 오후 6시 경 기존 2.2%로 공지했던 이용료율을 4.0%로 상향한다고 공지했다. 빗썸의 실명계좌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이 운용해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지급하는 연 2.0%를 더한 이용료율이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이자(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따랐다. 고객의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은행의 고유 업무이므로, 거래소가 이를 지급하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빗썸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이용료 지급에 대한 근거 법령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내 입장을 선회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은행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맡겨야 한다. 은행은 국채증권이나 지방채증권 등 안전한 자산으로만 해당 예치금을 운용할 수 있다. 이후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운용 수익을 지급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수익에서 발생 비용 등을 제외한 이용료를 이용자에 지급해야 한다. 사업자가 직접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관계 조항이 없다.
금융당국도 곧바로 제동에 나섰다. 전날 연 4.0% 상향 공지 이후 금융감독원이 빗썸을 호출, 추가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업계에 정통한 국내 법조계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관리기관(은행)에 신탁한 예치금에 대해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이용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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