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예치금 이용료율 연 4%로 파격 상향…'유사수신' 문제 없나

2%는 농협이, 2%는 빗썸이 자체 지급…거래소 이자 지급 권한 따져봐야

빗썸 제공.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빗썸이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4%로 인상했다. 코빗이 내건 2.5%보다 1.5%p 높은 이용료율로, 이용료를 통해 이용자를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23일 빗썸에 따르면 연 4.0% 이용료율은 빗썸의 실명계좌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이 운용해서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지급하는 연 2.0%를 더해 지급한다. 이는 지난 19일 최초 공지한 연 2.0%에서 2배, 수정 공지한 연 2.2%보다 1.8%p 인상된 수치다.

상향된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며, 그 전인 23일까지는 기존의 연 2.2% 이용료율로 적립된다. 예치금 산정 기준은 매일 23시 59분 59초 원화 잔고로 이전과 동일하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객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은행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거래소에 3%대 이자를 지급하고, 그 중 2.2%를 거래소가 이용자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래소가 이자(이용료)를 자체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기업이 고객 선불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하려고 한 것이 유사수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있다.지난 2019년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들이 고객의 선불 충전금에 대해 충전금의 1.5~5%를 이자나 포인트로 돌려주는 행위를 두고 "유사수신의 여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바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이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에 정통한 국내 법조계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관리기관(은행)에 신탁한 예치금에 대해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이용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단, 빗썸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엔 거래소가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게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용자보호법으로 근거 법령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