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2%로 올려"…코인 거래소, 한밤중 '예치금 이자' 인상 소동

이용자보호법 시행…거래소, 고객에 '예치금 이용료' 지급해야
이용료율로 새벽 실시간 경쟁…빗썸 2%→업비트 2.1%→빗썸 2.2%→코빗 2.5%

그래픽=뉴스1 박현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에게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게 된 가운데, 거래소들이 새벽 내내 실시간으로 이용료율을 상향 조정하며 경쟁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전날 오후 10시 9분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율이 1.3%로 정해졌다고 공지했다.

업비트보다 먼저 공지를 올린 거래소 중에선 고팍스와 같은 이용료율이었다. 전날 코인원은 이용료율이 1%, 고팍스는 1.3%라고 공지한 바 있다.

업비트가 이 같은 공지를 올린 지 1시간 뒤인 오후 11시 20분 경 빗썸은 이용료율이 2%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문구를 내세웠다.

그러자 업비트는 39분 뒤인 오후 11시 59분 이용료율을 2.1%로 올렸다. 그 뒤 빗썸은 2.2%로 이용료율을 다시 상향 조정했다. 한 시간 동안 두 거래소가 기존 결정을 바꾸며 경쟁을 벌인 것이다. 지급 시기는 업비트와 빗썸 모두 분기마다 이용료를 지급한다.

코빗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20일 오전 1시 경 기존에 공지한 1.5%에서 1%포인트 더 올린 2.5%로 이용료율을 정했다고 공지했다. 빗썸이 2.2%를 내세우자, 그보다 더 높은 이용료율을 내세운 것이다. 다른 거래소와 달리 코빗은 지급 시기도 분기가 아닌 '매 월'로 정했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에 원화 예치금을 두는 것이 주요 은행의 파킹통장보다 수익률이 나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단,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용료율 경쟁이 이용자보호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NH농협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각각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