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적발에 '개인정보' 활용 추진
[제 6회 뉴스1 블록체인리더스클럽]
문정호 가상자산조사국장 "거래소 불공정거래 심리 시 자택주소 등 활용"
- 박현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색출해내는 방안을 추진한다. 입출금 지갑 주소, 자택 주소 등 확장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계정의 매매 패턴을 분석, 연계성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6회 뉴스1 블록체인리더스클럽'에 참석한 문정호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장은 기존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연계성 분석 시스템'을 언급했다.
올해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감원은 거래소들이 이상거래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지난 상반기 이상거래 감시 체계를 모두 구축했다. 닥사를 주축으로 업계와 금감원이 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이드라인을 공동 마련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가 이상거래와 관련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또 이상거래 분석 업무를 독립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조직을 구축하도록 했다.
전문 조직을 통해 이상거래가 적출되면 거래소는 해당 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심리한다. 또 심리 결과를 처리해 혐의가 있을 시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에는 한국거래소(KRX)의 기준을 벤치마킹했다. 자본시장과의 규제 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심리는 종목 기초분석, (매매 기록간) 연계성 분석, 매매 양태 분석, 가상자산 입출금 분석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 때 연계성 분석의 정확성을 보강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한다. 동일 IP간 거래 체결 같은 기초적인 연계성 외에, 입출금 지갑주소나 자택 주소, 전화번호 같은 확장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연계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을 활용할 경우 자본시장보다 훨씬 다양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연계성을 분석, 불공정거래 혐의를 심리할 수 있다고 문 국장은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 주문자의 개인정보, 거래소가 가진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연계성 분석을 하게 되면 KRX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원화 거래소에는 거래소 불공정거래 심리에 사용될 개인정보 연계성 분석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도록 요청 드렸고 현재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국장은 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사건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적극 공조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최된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문정호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장 등 국회 및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또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조영중 고팍스 대표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가 모두 자리했으며 김재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 부회장 또한 참석했다.
이외에도 △송재준 컴투스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사장) △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 △배태근 네오위즈 대표 △홍석원 해시드 이사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김민수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대표 △구민우 체이널리시스 부사장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 △안인성 미래에셋증권 부사장 등 블록체인 업계‧학계 리더 60여명이 참석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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