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법 시행 눈 앞…코인 거래소, 예치 자산 관리 시스템 재정비

업비트·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 매 분기 실사 보고서 공개
가상자산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해킹 위험 차단

가상의 비트코인 동전 2021.2.24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예치 자산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이용자 예치금 관리 기관과 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사업자들은 이용자 예치 자산을 사업자 고유 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에 맡겨야 한다.

이에 거래소들도 관리 시스템 정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업비트, 코인원 등 거래소들은 매 분기 이용자들이 예치한 금액 및 가상자산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업비트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용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지사항에 보고서를 게시했다.

지난 4월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용자들이 예치한 금액 대비 103.15%, 가상자산 대비 102.82%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의 항목별 보유 비율까지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다.

코인원 역시 2021년 12월부터 자산실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코인원은 이용자 예치금의 103.2%, 가상자산 예치 수량의 101.42%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이용자보호법에선 거래소들이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콜드월렛이란 오프라인 상태의 지갑으로, 해킹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갑을 말한다.

기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할 것을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이용자보호법에서는 그 비율이 80%까지 늘어났다.

업비트 측은 "이미 고객 예치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상태의 지갑인 '핫월렛'에 저장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책임 이행을 위한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거래소 등 사업자들은 핫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 가치의 최소 5%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업비트를 비롯한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준비금을 이미 적립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의 경우, 곧 출시될 보험을 중심으로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