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TF' 호재에도…미국 매도세에 비트코인 9600만원대[코인브리핑]
QCP캐피탈 "홍콩 ETF로 일시 상승…미국 위험자산 매도세에 다시 하락"
"반감기 이후 채굴자 물량 6조원치 풀린다" 진단도
- 박현영 기자
◇'홍콩 ETF' 호재에도…미국 발(發) 매도세에 비트코인 하락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면서 잠시 되살아났던 비트코인(BTC) 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홍콩 발(發) 호재로 지난주 떨어졌던 가격을 일부 회복했으나, 미국 시장의 매도세가 강해 다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오전 10시 빗썸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2.05% 떨어진 9616만원이다. 전날 홍콩 ETF 소식으로 9800만원대까지 상승했으나 이내 상승분을 반납했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3.1% 떨어진 6만3511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싱가포르 가상자산 거래 업체 QCP캐피탈은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 "홍콩 정부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ETH) 현물 ETF 승인으로 시장이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미국 시장의 위험자산 매도세로 비트코인이 다시 6만3000달러까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가격 하락으로 선물 시장의 청산 규모가 커지면서 하락 폭이 확대되기도 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2억5600만달러 규모 '롱 포지션'이 청산됐다.
다만 가격 하락에도 '비트코인 고래(대량 보유자)'들의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업체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수요가 비트코인 신규 공급량을 넘어섰다.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규모가 새로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따라서 새로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은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하다. 비트코인 신규 채굴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이후엔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감기 이후 채굴자 물량 풀릴 듯…최대 50억달러"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최대 50억달러(약 6조5000억원) 규모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10x리서치의 마커스 티엘렌(Markus Thielen)은 보고서를 내고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50억달러 규모 비트코인을 유동화할 수 있다"며 시장에 대규모 비트코인이 풀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채굴자들의 영향으로 반감기 이후 한동안은 비트코인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티엘렌은 "길게는 10월까지 상승 궤도를 그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대형 거래소 비트코인 반감기 광고 '러시'
오는 20일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일제히 광고에 나섰다. 반감기란 채굴에 따른 비트코인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말한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공식 X(구 트위터)를 통해 반감기 관련 광고를 게재했다. 코인베이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것을 얻도록 설계된 돈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문구가 삽입된 광고 영상을 올렸다.
대형 거래소 중 하나인 크라켄 역시 반감기 광고 영상을 올렸다. 크라켄은 X에 '비트코인은 우리 모두의 손에 힘을 돌려준다'는 문구가 삽입된 광고 영상을 게재했다.
◇'섬 나라' 피지, 가상자산 거래 금지
'섬 나라' 피지 공화국이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했다.
1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피지 중앙은행(RBF)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은 피지에서 법정화폐로 인정받지 않았다"며 "따라서 상품 결제 등에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없고, 개인 혹은 법인이 피지 내 보유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경고했다.
또 RBF는 "피지 거주자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해외 가상자산에 투자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근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조장하는 개인 및 단체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해당 단체의 투자 또는 거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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