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막혀 있는데"…홍콩,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중국 투자자, 글로벌 자산 선호…코인 시장에 '중국계 자금' 유입 기대
우리나라는 '미국 ETF 거래도 금지'…22대 국회서 규제 완화 가능성
- 박현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미국에 이어 홍콩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됐다. 그간 가상자산 투자가 막힌 중국계 기관투자자들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돼 최근 주춤했던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국내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은 물론,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를 거래하는 것조차 금지된 상태다. 다만 이번 4·10 총선에서 완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 중 하나로 비트코인 ETF를 내세운 만큼 22대 국회에서 허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콩, 비트·이더 ETF 조건부 승인…중국계 자금 유입 기대
15일(현지시간) 포사이트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중국 자산운용사인 하비스트펀드와 보세라 자산운용, 해시키 캐피탈이 신청한 보세라-해시키 비트코인 현물 ETF, 보세라-해시키 이더리움(ETH) 현물 ETF를 조건부 승인했다. 해당 ETF 상품은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예정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것은 아시아에선 처음이다. 또 이더리움 현물 ETF를 같이 승인한 것도 이례적이다. 미국은 아직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은데다, 결정 기한인 5월 말에 승인할 가능성도 낮은 상태다. 다만 유럽, 캐나다에는 이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가 함께 거래되는 시장이 이미 있음에도 이번 홍콩 승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중국계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프레스토리서치는 이날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중국 기관 흐름을 위한 방아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홍콩 ETF가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미국 상장 ETF 투자자들의 24시간 유동성에 대한 수요 △글로벌 통화 자산에 대한 중국 투자자들의 강한 선호 등을 들었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 매트릭스포트도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가상자산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 본토 투자자가 홍콩 주식을 매수하는 '사우스바운드 스톡 커넥트'를 통하면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단, 중국이 추가 규제에 나서면 중국계 투자자의 홍콩 비트코인 ETF 투자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중국계 가상자산 미디어 우블록체인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중국 투자자들이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막힐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미국 ETF 거래도 금지'…22대 국회서 규제 완화 가능성
이는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하다. 지난 1월 미 주식 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돼 거래되기 시작했지만, 국내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ETF는 기존 해외 주식을 거래하듯 거래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그 근거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이번 4·10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거래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시키기 위해선 ETF 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역시 가능해질 것이란 추측이 따른다.
한편 이번 홍콩 ETF 승인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자금은 최소 14조원에서 최대 2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센터장은 “홍콩 거래소에 상장될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상장 후 첫 12개월 동안 100억~200억 달러(약 14조~28조원)의 자금이 유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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