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개정안 29일 재논의…관건은 가맹점 '직접 계약' 여부

정무위,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방지 전금법 개정안 큰 틀에서 공감대
고객 선불 충전금 법적 보호장치 마련 시급…당정 신탁에 무게

2021.9.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9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진다. 주요 쟁점은 네이버·카카오페이 등으로 대표되는 선불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와 가맹점 간 '직접 계약' 여부와 선불충전금 운영 방식이다. 여당과 정부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선불업자가 개별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2일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선불 충전금 환불 대란을 낳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선불업자의 자금과 고객의 돈이 명확하게 분리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예탁금을 어떻게 관리·운용할지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29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금융위뿐 아니라 업계 전반의 입장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다.

여당과 금융위원회는 선불업자가 개별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불업자의 미흡한 가맹점 관리가 머지포인트 사태의 주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선불업자가 개별 가맹점과 계약할 경우, 대표가맹점과 계약을 맺는 방식보다 촘촘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머지포인트는 여러 가맹점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며 고객들을 모은 뒤, 서비스 범위를 대폭 축소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낳았다.

반면 빅테크·핀테크 업계는 선불업자가 모든 가맹점과 개별 계약을 맺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카드사와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업자들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와 밴(VAN)사 등을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일이 모든 가맹점과 계약을 하지 않아도 PG사가 수많은 가맹점을 확보해 대표 가맹점 역할을 하는 식이다.

하지만 법 조항이 바뀔 경우 선불업자들은 각 가맹점과 계약을 맺어야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배달의민족에서 카카오페이 결제 시, 만약 해당 가맹점이 카카오페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라면 결제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용자의 불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어떻게 운영·관리할 것이냐다.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금융회사에 신탁할 것인지 또는 예치나 지급보증도 가능하게 할 것이냐로 갈리고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선불충전금을 금융기관에 전액 신탁해 운용하도록 하는 발의안을 냈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탁을 포함해 예치와 지급보증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신탁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신탁은 예치와 다르게 금융회사에 운영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식이어서 선불업자 입장에선 자유로운 입출금이 제한된다. 반면 지급보증은 선불업자가 보증보험에만 가입하면 예탁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만큼 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같은 쟁점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29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정무위가 여야를 막론하고 하루빨리 고객들이 맡긴 선불충전금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상당한 공감대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지난 22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만큼 다음 회의에서 전금법 개정안 통과는 거의 확실시된다"며 "세세한 조항 등은 정무위원들과 금융위, 업체 간 합의와 조율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지지 못한 디지털자산법도 다음 법안소위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입법안이 대동소이하다. 정무위는 이번 글로벌 3대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태로 인해 투자자 보호법이 속히 발의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상태다. 투자자 보호 근거법인 디지털자산법을 먼저 통과시킨 뒤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