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카카오페이 온라인 투자연계 서비스 중단한다…"금소법 위반"

금융위원회, 금소법 위반 유권해석 내려…"광고 아닌 중개"
카카오페이, P2P 연계투자 서비스 중단 방침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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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카카오페이가 온투업(P2P) 업체인 피플펀드, 투게더펀딩과 제휴를 맺고 제공 중인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이 서비스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에 대해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유권 해석하고 관련 업체들에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계도기간인 만큼 업체들이 문제가 된 부분을 시정하면 고발 등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25일 시행된 금소법은 계도기간 6개월을 거쳐 오는 9월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카카오페이는 애플리케이션(앱) 내 '투자' 메뉴에서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제휴를 맺은 온투업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투자하기'를 누르면 해당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제휴사는 피플펀드와 투게더펀딩이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에서 '투자하기'만 클릭하면 바로 계약으로 넘어가는 부분 등은 광고보다 중개에 가깝다고 봤다. 청약 서류 작성·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단순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소법상 투자중개를 하려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카카오페이는 등록하지 않았다. 온라인 투자연계 서비스가 중개로 유권해석되면서 카카오페이가 금소법을 위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투자연계 서비스가 광고라는 입장이었으나 금융당국의 이같은 유권해석을 수용해 관련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규 상품 게시는 중단됐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서비스는 중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기존 투자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플펀드와 투게더펀딩은 자체 플랫폼에서 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피플펀드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를 통해 판매된 투자상품은 피플펀드에서 상품, 운용, 관리를 맡아왔고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기존 투자자들은 매달 투자 수익 입금, 고객 안내 등 변함없는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도 "금융당국 판단에 맞춰 법령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s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