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서울시와 '노동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쉬운 근로계약서'서비스의 서울시의 표준계약서 담는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토스뱅크는 서울시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토스뱅크와 서울시는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 보습, 확산 등의 건전한 근로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토스뱅크는 지난해 말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선보였다. 근로자와 이용자 누구나 토스앱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서명만 하면 원스톱으로 계약서 작성이 이뤄진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며 토스뱅크는 이를 쉬운 근로계약서에 담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 1월부터 쉬운 근로계약서에 서울형 표준계약서가 포함된다. 토스뱅크와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웹툰 보조작가의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이번 업무는 산업 영역의 사각지대를 들여다보고 해법을 모색해 온 토스뱅크와 서울시가 프리랜서 노동자와 사업주 권리를 보호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협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