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50억 사기대출' 김기유 지인, 새마을금고 250억 대출 이자 연체
태광 계열 저축은행서 150억 빌려 새마을금고 대출 이자 지급
8월부터 새마을금고 대출 원금 미상환·이자 연체…저축은행 대출 144억원 손실 처리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150억원 사기대출’의 차주인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지인이 새마을금고에서도 250억 원을 대출받아 현재 원금 미상환과 이자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의장과 지인이 벌인 사기 행각의 피해가 새마을금고로도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 태광실세’ 김 전 의장의 지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개발업체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67-10번지 토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250억 원을 빌렸다.
이후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의 대출만기일이 임박해지자, 이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전 의장에게 부탁해 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들로부터 같은 토지를 담보로 150억 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
이 부동산개발업체는 고려·예가람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활용해 매월 7% 규모의 새마을금고의 대출 이자를 납부해 왔고, 대출이 만기 된 지난 8월부터 원금미상환과 함께 이자도 연체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씨가 담보로 한 서대문구 연희동 토지는 좁은 골목 끝자락의 공터로 부동산으로서 가치가 크지 않아 이를 담보로 받은 토지대출 400억 원은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려·예가람저축은행 ‘150억 원 사기대출’ 관련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씨가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토지담보부 차용 약정서’와 ‘차용증 이행합의서’는 모두 허위 서류로 확인됐다.
사기대출을 주도한 이 씨와 저축은행 전 대표는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피해 저축은행들은 144억원을 손실 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한편, 법무·대출 담당 직원 등으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대출금 회수에 나섰으나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 9월 말 검찰에 엄벌요청서를 제출하며 “김기유는 이 사건의 실질적인 총책으로 범죄를 직접 실행한 관련자들을 맺어 주고 뒤에서 조정한 인물”이라며 “피해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예금을 마치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챙긴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김기유와 그 일당들 범행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노사협의회도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직원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실적 방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기유의 사기대출로 인한 막대한 손실은 큰 아픔이 되고 있다”며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짓밟으며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김기유를 즉각 구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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