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책무구조도 전담 조직 신설…"선제적 도입 노력"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대비 '채무조정전담팀'도 마련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KB국민은행이 책무구조도 도입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조직들을 신설했다.
국민은행은 사내에 KB책무관리실과 개인채무조정전담팀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준법감시인 산하에 설치되는 KB책무관리실은 책무구조도 운영 및 점검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책무관리실의 주요 업무는 △책무 관련 제도의 기획 및 운영 △책무 이행정검 및 책무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및 지원 등이다.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국내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내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책무구조도의 선제적 도입을 위해 금융당국이 시행할 예정인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여신관리부 산하에 신설된 개인채무조정전담팀은 개인채무조정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을 총괄한다.
국민은행은 또 내달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담당 조직을 꾸렸다. 이 법에 따르면 3000만원 미만 채무를 가진 개인이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 강화를 위해 조직을 신설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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