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1주택자 수도권 주택 추가구입 주담대 안돼…'갈아타기'는 가능

신용대출 경우 연소득 이내로 제한

국민은행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KB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실수요자를 지원하고 투기수요는 억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운영기준을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주택 소유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담보대출(주담대)이 제한된다.

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를 위해 '기존보유주택 처분 주담대'는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기존주택의 매도계약서 및 계약금 수령 증빙서류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대출 가능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올해 하반기 주담대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대출 억제책을 연이어 내놨다.

7월에는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규 취급 제한했고 8월에는 수도권 내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축소했다.

또 지난 3일에는 전세대출 조건부 대출을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은행은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 실수요는 제약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운영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