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상상인플러스·라온·바로' 저축銀, BIS 권고기준 미달

금융감독원, 4곳 저축은행에 자본조달계획 요구

금융감독원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권고치에 미달하는 저축은행 4곳에 자본 조달계획을 요구했다. ⓒ 뉴스1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권고치에 못 미치는 저축은행 4곳에 자본 조달계획을 요구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상인·상상인플러스·라온·바로저축은행 등이 상반기 결산공시 기준 BIS 비율이 권고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을 8% 이상으로, 자산 1조 원 미만은 7%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 밑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3%포인트 버퍼를 더해 권고기준을 두고, BIS 비율이 이 기준 아래로 내려갈 경우 비상시 자본확충 방안·유상증자 계획·재무구조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자본조달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BIS 비율은 상상인저축은행 10.45%,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9.72%, 바로저축은행 10.67%로 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의 권고 기준인 11%를 하회했다.

특히, 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예금보험공사의 단독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이 조건에 해당한다.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예보는 BIS비율 하락추세·하락 폭 등을 고려해 금감원과 협의해 부실 여부 기준, 예금자보호 조치 등에 관해 저축은행을 단독 조사할 수 있다.

한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 3월 말 130억 원 규모(발행가액 기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한 바 있고, 바로저축은행도 금감원의 자본조달계획 요구에 앞서 지난달 주주배정 방식으로 3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자산 1조 원 미만인 라온저축은행은 6월 말 기준 BIS 비율은 9.01%로 권고 기준인 10%를 밑돌았다. 금감원은 상시로 자본적정성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BIS 비율이 권고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자본 조달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BIS 비율이 법정 기준 밑으로 떨어진 곳은 없지만, 권고 기준을 밑도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등 자본 조달계획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현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 경영실적 공시를 취합한 결과 연체율이 10%를 넘는 저축은행은 모두 31곳으로 지난 2분기(6곳)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안국(19.82%), 솔브레인[357780](16.4%), 에스앤티(15.51%), 영진(14.92%), 동양(14.91%) 등 순이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를 넘는 곳은 8곳으로 전년 동기(1곳)에 비해 7곳 늘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솔브레인(43.11%), 안국(31.02%), 대백(24.16%), 에스앤티(24.1%), 대아(23.65%), 오성(22.2%) 등 순으로 높았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규 대출 취급이 줄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은 10%를 넘는 곳이 40곳으로 전체 저축은행의 절반을 넘어섰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