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은행서도 일부 자율배상…"피해시 꼭 신청해야"

제도 시행 5개월째…배상신청 53건 접수
직접 송금 등 과실 있으면 배상 제외될 수도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자료사진) 2023.12.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60대 A 씨는 지난 1월 지인이 보낸 부고장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부고장을 보낸 이는 지인을 사칭한 사기꾼이었고 링크를 클릭하자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면서 A 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리고 곧 계좌에 있던 850만원의 예금이 사라졌다.

과거 A 씨와 같이 피싱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사전에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이 적절했는지 판단해 비대면 금융사고의 피해액 일부를 자율배상해 주는 제도가 운영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를 시행한 결과 5월 말 기준 53건의 배상 신청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상담건수는 212건, 피해금액은 13억 3000만원이다.

자율배상제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의 책임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사고 예방에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A 씨의 경우 피해를 입은 850만원에 대해 자신의 계좌가 있던 KB국민은행 측에 자율배상을 신청했고 127만5000원을 배상받았다.

자율배상은 비대면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액은 전체 피해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 후 받는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해 결정된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피해가 발생한 본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를 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 배상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과실이 인정돼 배상액이 적게 책정될 수 있다. 또 피해자 본인이 직접 돈을 송금한 거래 등 일부 거래는 자율배상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배상은 계좌 지급정지에 따른 피해환급금 결정, 은행의 사고조사 후에 최종 결정되므로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때문에 사고 발생 후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초기로 인해 인식 확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금감원은 최초 계좌 지급정지 신청 이후 피해환급금이 결정될 때 자율배상제 안내를 필수적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은행권에서도 사고 접수·상담 과정에서 고객의 문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율배상제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등 상담 프로세스를 개편할 예정이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