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아내 폭행' 보도한 종편 기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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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개그맨 김경민(44·사진)이 '아내 폭행' 사건을 처음 보도한 케이블 종합편성 채널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김경민의 소속사에 따르면 김경민은 지난 2일 서울 마포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경민 소속사 측은 "해당 방송사의 보도 이후 실명이 공개됐고 김경민이 아내의 목을 조르지 않았음에도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경민은 추석 당일인 지난달 30일 밤 11시40분께 마포구 용강동 도로 상에서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던 아내 A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로 불구속 입건됐다.

폭행 관련 보도 이후 김경민은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추석 당일 순대국을 먹으러 가던 도중 사소한 말다툼을 벌인 것은 맞지만 보도처럼 목을 조르는 등 극악한 행동을 하진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경민은 오는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도 낼 계획이다.

the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