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 권한 다시 찾을 것"…영총 파산 사태 속 12월 개최 목표(종합)
[N현장] '대종상영화제' 기자회견
- 고승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영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종상 영화제의 쇄신과 정상 개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설가온에서 '대종상영화제' 기자회견이 열려,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총) 파산·회생 관련 및 60회 대종상영화제 개최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강대영 회장, 한국영화배우협회 이갑성 이사장,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양윤호 회장, 대종상영화제 이장호 위원장,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방순정 이사장,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김기태 이사장, 한국영화감독협회 김종진 이사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은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파산 선고는 일반적인 파산 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방순정 이사장은 채권자에 대해 "과거 20여년 동안 영총의 임원을 지냈고 전임집행부에서 고문을 지냈던 채권자는 2022년 징계를 받기 전, 자진 탈퇴를 해서 현재 회원이 아니다"라며 "법원에 제출한 영총 파산신청서에는 채권자가 7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파산에 동의하는 채권자는 단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채권자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대종상이 파행 혹은 불공정심사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기간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라고 부연했다.
영총 측은 "지금의 다툼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겠다는 현 집행부와 2021년에 3번째 계약을 주도한 채권자가 기존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다툼"이라며 "영총과 다올의 소송에서 영총이 승소한 이후에 채권자는 느닷없이 영총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했다, 채권자가 60년 이상 활동한 협회에 대한 파산신청 이유를 영총은 알 수가 없었고 그러는 사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파산선고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는 과거의 사례처럼 양 회장을 중도 사퇴시킨 후 비대위 혹은 대행 체제에서 영총을 임의 재편성해 대종상의 권한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라고 했다.
현재 영총은 회생법원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안 해서 회생이 중지되고 다시 파산 결정이 나면 그 판단은 고등법원의 항소심으로 돌아간다, 영총은 거기서 다시 법리를 다투어 영총을 살려낼 것"이라며 "영총이 아니더라도 영화인들이 존재하는 한, 영화인들이 총의가 모인 단체는 존재할 것이고 대종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호 위원장은 "대종상을 사유화하는 멤버(채권자)에 의해서 법적으로 그런(파산) 판단이 내려졌는지 모르겠지만 파업하게 했다"라며 "채권자가 원하는 건 대종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어처구니없는 형태다, 다시 또 악마와 같이 대종상을 사유화하려고 아주 추악한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프고,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 가운데, 양 회장은 오는 12월 대종상영화제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원과 관련해서는 "특허청 업무표장이 (영총의) 파산 상태로 법원에 걸려있어 만약 서울시가 대종상을 지원하고 영총이 파산하면 대종상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상황을 밝혔다.
영총의 회생 절차와 관련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중요해 그 부분도 노력하고 있다"라며 "안 됐을 경우엔 법원에다가 직권으로 회생을 받아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나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종상영화제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후원하는 영화 시상식이다. 지난해 11월 제59회 대종상영화제가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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