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베를린' 해외촬영물 저장 후 반입…法 "세금 내야"

법원 "저장된 디스크, 고액의 물품으로 가공…관세 면제 안 돼"

2013년 흥행한 영화 '베를린'의 주연배우 하정우(왼쪽)와 전지현(오른쪽)./머니투데이-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3년 1월 개봉해 716여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역대 국내 액션영화 장르 1위의 흥행기록을 갖고 있는 '베를린' 제작사가 해외촬영 영상물을 담아오는 과정에서 부과된 2억8000여만원의 세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베를린'의 제작사 ㈜외유내강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외유내강은 영화의 배경이 독일 베를린이기 때문에 해외촬영을 위해 독일과 그 근처 나라인 라트비아 현지 프로덕션 업체들과 30억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제작진과 배우들의 숙식지원, 촬영장소 섭외, 엑스트라·촬영장비 및 소품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외유내강은 2012년 4월 '아타카르네'(ATA carnet)를 통해 갖고 나온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독일 등 현지에서 촬영한 영상을 저장한 후 같은해 6월 귀국시 국내로 갖고 들어왔다.

아타카르네는 일시적인 해외반출품에 대한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로 이를 이용하면 통관시 별도의 서류 작성을 할 필요가 없고 관세 및 부가세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세관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외유내강이 영상 제작을 위한 조명 및 미술비용, 단역·보조출연비용 등의 명목으로 업체들에게 준 30여억원 중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의 숙식비용 등 8여억원을 제외한 22여억원이 순수 해외경비임을 확인했다.

서울세관은 "빈 상태였던 디스크에 영상이 저장돼 동일한 물품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디스크를 카르네로 반입할 대상이 아닌 수입신고 대상 물품으로 보고 2억8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외유내강은 해당 처분해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지난해 12월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외유내강은 디스크가 카르네에 의해 재수입된 물품이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입 당시 영상물이 들어있던 이 디스크는 '영상이 수록된' 디스크로 보고 과세물건을 확정한 뒤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며 "세관이 순수 해외경비 22여억원에 대해서만 부과한 과세 결정 원칙은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디스크에는 업체들이 제공한 용역·물품과 우리나라 제작진·배우들의 노하우가 합쳐져 제작된 영상물이 저장됐다"며 "수출 당시 물품보다 고액의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 가공됐기 때문에 카르네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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