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민희진, 20억 빌리프랩·5억 쏘스뮤직 손배소 오늘 첫 변론기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 / 뉴스1 ⓒ News1
민희진 어도어 대표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하이브 레이블들이자 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 및 아일릿이 몸담고 있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수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본격 시작된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표절 의혹 명예훼손 소송 첫 공판을 진행한다.

쏘스뮤직 측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민 대표는 지난해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하에 준비하던 중, 쏘스뮤직 소속 그룹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돼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의 대립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쏘스뮤직은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또한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거짓된 주장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전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 내부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고 '쏘스뮤직에서 구현하기 어렵다고 피드백했던 뉴진스의 론칭 전략이 쏘스뮤직에 의해 카피 되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와중이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쏘스뮤직은 "자신의 론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는 민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쏘스뮤직은 민희진 당시 CBO의 론칭 전략을 카피한 적 없으며, 민 CBO의 컴플레인 내용을 인정한 바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2020년 5월, 민 대표가 걸그룹 론칭 전략을 발표하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희진님의 PT안이 상당히 훌륭하나 파격적이고, 쏘스뮤직의 인프라로는 실현하기 어려워 보이니 민 대표의 레이블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방 의장이 제시한 의견은 N팀이 아닌, 민 CBO가 설립할 레이블에서 '새로운 팀'을 통해 제안 내용을 현실화하라는 것"라며 "민 대표는 당시 논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방 의장이 N팀을 통해 자신의 론칭 전략을 실현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기획하며 뉴진스의 콘셉트 등 전반을 표절했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지난해 10월 민희진 어도어 현 이사 측은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하이브 내부 직원이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라며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 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맞섰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및 실무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및 임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라며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며 회사를 떠났다.

seung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