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측 "지난해 세무조사 후 추가 세금 납부…탈세 없었다"

배우 황정음 ⓒ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황정음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배우 황정음 측이 고강도 세무조사 후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하게 된 것에 대해 해명했다.

30일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뉴스1에 "황정음 배우는 202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임했고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물의 매입, 매각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는 없었으며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또한 없었음을 알려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황정음 배우는 관련 법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황정음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2018년 3월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신사동 상가 건물을 사들인 후 해당 건물을 2021년 10월 대구시에 있는 건물임대업체에 매각했다. 매입 당시 62억5000만 원이었던 건물이 110억 원으로 상승하면서 3년 7개월 만에 약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정음은 올해 2월 골프 선수 출신 사업가 이영돈 씨와 이혼 소송 중임을 밝혔다. 지난 2016년 2월 결혼한 두 사람은 2020년 이혼 조정 신청을 냈고, 이듬해 재결합했다. 두 사람 사이에 두 아들이 있으나, 결국 올해 초 파경 소식을 전했다.

황정음은 지난 8월 농구선수 김종규(DB프로미)와 열애를 알렸다가 2주 만에 결별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tae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