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비자 만료 임박?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연장 준비"
- 안태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독자 행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멤버 하니의 비자 연장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어도어를 통해 발급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가 내년 초 만기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니는 호주, 베트남 이중 국적으로 소속사가 매년 1년 단위로 비자를 갱신해 주고 있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라고 주장한 상황에서 과연 하니의 비자 갱신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특히 E-6 비자를 유지하려면 근무처에서 나올 때 15일 이내로 근무처 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현재 독자적으로만 활동하고 있기에 이미 근무처 변경 신고 기간은 만료됐다.
비자 변경을 위해서는 30일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30일이 지나도 체류자격 변경이 없으면 하니는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여전히 뉴진스의 상표권은 어도어에 속해 있고, 멤버들 역시 다른 소속사에 속하지 않고 국내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기에,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어도어에서 발급한 비자가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 후 자체적으로 일본 활동을 진행했으며, 14일부터는 새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하고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어도어는 지난 18일 "어도어가 개설한 뉴진스의 공식 SNS 이외의 모든 계정은 전속 계약상 사전 협의 없이 개설된 것으로 해당 계정 및 콘텐츠 게재와 관련해 광고주 등 제 3자 문의와 항의가 실제 발생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해당 계정을 통한 별도의 연예 활동은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어도어는 아티스트와 법정대리인 분들께 우려를 전했다"라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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