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들에게 준다는데…'단체 이적' 더보이즈 상표권 갈등 [N이슈]
- 고승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그룹 '더보이즈'의 상표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보이즈를 데뷔시킨 전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와 새 소속사 원헌드레드가 상표권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2017년 12월 데뷔한 더보이즈는 5일 자로 IST엔터테인먼트(이하 IST와) 전속 계약을 종료한다. 이날 IST 측은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온 결과 서로의 의사를 존중했다"며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는 더보이즈의 앞날에도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더보이즈는 IST에서 7년간 활동을 마무리하며 가수 MC몽이 설립한 원헌드레드로 이적한다. 한 멤버의 경우 전속계약이 6개월가량 남아 있으나, 이례적으로 IST가 전속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새 소속사로 이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새 소속사는 '더보이즈' 상표권 등을 문제 삼았다. 원헌드레드 측은 4일 "더보이즈 관련 상표권을 아티스트들에게 조건부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IST 측의 무리한 협상 조건으로 인해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다"며 입장을 냈다. 현재 원헌드레드는 더보이즈와 이름이 유사한 '더보이스' '더뉴보이즈' 등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에 IST는 4일 "'더보이즈 멤버 11인' 전원에게 상표권 무상 사용 권리를 제공키로 하고, 이미 그 뜻을 멤버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며 "멤버 11인이 동의하는 그 어떠한 활동(유닛 및 개인 활동 등)에서도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도한 상표권 값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전언과 '새로운 회사 측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요구를 했다'는 전언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원헌드레드는 구보 및 콘텐츠 등에 대한 수익 정산을 1년까지만 보장, 기존 음원 및 콘텐츠 리마스터·리메이크 금지, 더보이즈 상품(MD) 재고 판매 등을 두고 '무리한 협상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IST 측은 자신들이 내건 조건이 가요계의 통상적인 합의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IST가 최소 7년 이상 더보이즈를 제작하고 만들어온 작업물인 만큼 당연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특히나 IST 측이 더보이즈로 활동해 온 멤버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며 멤버 당사자에게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다. 이는 원헌드레드가 상표권을 갖는 것이 아닌, 멤버들이 상표권을 사용할 권리를 갖게 하면서 향후 다시 이적할 경우 불거질 문제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원헌드레드는 5일 재차 입장을 내고 "결코 무상 제공이 아니었다"라며 "전날 IST의 입장문을 통해 아무런 협상 조건 없이 상표 사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음을 아티스트들이 인지했다, 따라서 원헌드레드도 IST와 아티스트 간에 무상 상표권 사용 협상이 완료되었음을 인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그러나 당분간 상표권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이날 계약이 만료되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원헌드레드에서 '더보이즈'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롭게 오픈하는 소통 플랫폼에서도 더보이즈라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팬덤은 원헌드레드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팬덤은 '더보이즈 팬 연합 성명문'을 내고 "IST가 더보이즈라는 팀의 상표권을 11명 멤버들에게 무상 사용 권리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원헌드레드가 상표권을 회사로 귀속시키려는 협상 과정에서 결렬된 사실을 마치 IST 측 잘못인 양 왜곡하고, 이를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티스트와 팬 모두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보이즈의 상표권을 갈취하려 하지 말라"며 "원헌드레드가 상표권을 탐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아티스트와 팀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헌드레드는 감정적이고 거짓된 언행을 중단하고, 더보이즈와 팬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멤버들이 상표권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협력하라"며 현명한 결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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