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코미디언 김병만 ⓒ News1 김진환 기자
코미디언 김병만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코미디언 김병만의 전처가 김병만의 돈 6억 7000여만 원을 빼돌린 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입양한 전처의 딸은 오히려 김병만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디스패치는 김병만과 전처 A 씨의 이혼 소송 과정이 담긴 소장 및 판결문을 입수해 A 씨가 이혼 직전 김병만 몰래 그의 돈 6억 7402만 원을 출금과 이체를 통해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결혼 과정 중 김병만의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모두 A 씨가 관리했고, 2019년 7월 김병만이 경제권을 되찾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자 A 씨는 급히 해당 금액을 이체 및 출금했다고.

이에 지난 2020년 8월 김병만은 A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고, A 씨가 무단으로 빼낸 이체액 6억 7402만 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 씨는 "(김병만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허위가 많다"라고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혼 불원 의사를 전했다. 그러다 2021년 4월, 김병만의 상습 폭행을 주장하면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김병만 75%, A 씨 25%로 이혼을 선고했다. 또한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김병만을 바꾼 뒤 약 10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A 씨는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 상소를 기각했다.

이런 가운데 A 씨가 증인으로 내세운 A 씨가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았던 딸이자 김병만의 입양딸 B 씨는 김병만이 폭행을 했다는 A 씨의 주장과 달리 "그분은 제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주셨다"라며 "저를 이만큼 잘 키워주시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김병만 아버지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라고 사실확인서를 통해 증언한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세 연상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후 결혼 생활을 이어왔으나 지난해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A 씨는 한 매체를 통해 결혼 생활 동안 김병만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으며, 결혼 후 10여 년을 별거했다는 김병만의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뉴스1에 "김병만은 전처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며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없음이 나왔고, 검찰에 송치된 것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또한 "김병만 씨는 이혼 소송 중에 전처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이름으로 수십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놓은 것을 알게 됐다"라며 "전처가 김병만과 삼혼이었는데, 김병만의 호적에 올린 전 남편 사이에서의 아이를 파양해 가는 조건으로 현재 3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tae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