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개그맨 김병만이 전처의 상습폭행 주장에 전면 반박한 가운데, 이혼 소송 중 자신의 명의로 된 생명보험 20여개를 뒤늦게 확인하고 충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만의 법률대리인 임사라 법률사무소 임 변호사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 출연해 전처의 폭로 배경에 대해 직접 밝혔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김병만은 전처의 갑작스러운 폭로에 많이 당황한 상태다. 특히 사건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터진 폭로라서 더욱 놀랐다고 한다.
임 변호사는 전처가 폭로한 이유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김병만이 방송 활동도 하고 프로그램에 나가다 보니까 그걸 보고 갑자기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닐까 싶다. 또 여전히 미납된 채무가 있어서 그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임 변호사는 "전처 A 씨가 김병만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24개고, 대부분이 사망보험이었다"며 "재테크 보험, 연금 보험이 섞여 있지만 이 역시 종신보험에 가까워 사망보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만 다를 뿐이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나 상속자에게 보험금이 가는 구조라 사망 보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병만은 이혼 소송 전까지 보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임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서로의 재산을 파악한다. 금융사에서 (부부가) 가입해 놓은 보험이나 예금을 알려주는데 이걸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당시에도 김병만은 해외 험난한 지역에서 촬영하고 있었다. 근데 누군가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오지에 나서는 것이 제일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다"고 했다.
특히 김병만 명의 보험 수익자는 대부분 전처였으며, 일부는 전처의 친딸이자 김병만의 양녀였다. 반면 전처 명의로 된 보험 수익자는 김병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또 임 변호사는 김병만이 이혼 소송과 함께 파양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김병만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나오는 분은 전처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라며 "김병만이 전처와 결혼하면서 친양자로 입양했는데, 친양자 입양은 재판으로만 파양이 가능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선택했다"고 부연했다.
동시에 "딸은 현재 성인이 돼 지금 대학생이고, 김병만이 다시 결혼해 자녀를 낳을 수도 있는데 그런 미래를 생각해서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김병만의 전처 폭행은 사실무근이라며 "전처가 폭행을 주장한 날은 김병만이 '정글의 법칙' 촬영을 하고 있어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 출입국 확인서로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찰 단계에서 철저하게 다 밝혔던 내용이다. 전처가 제출한 그 증거 자료들은 이혼 소송 때도 제출한 거고, 새로운 게 아니라 놀랍지 않았다"며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정 폭력은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 이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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