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용팝 출신 웨이 "전세 사기당해, 집주인 연락 뚝…보상은 어디서?"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크레용팝 출신 웨이가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했다.
웨이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웨이랜드'를 통해 '롱디시작+전세사기. 나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웨이는 "제가 전세사기를 당한 거 같다. 돈을 못 받고 있다. 허그(전세보증보험)를 등록해놨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했다. 보험을 들어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엄청 준비해야 하고 집주인한테 두 달 돈을 못 받아야 '저 아직 돈 못 받고 있어요' (신청을) 할 수 있다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이사도 못 간다. 그래서 지금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있고 집주인이랑 연락도 안 되고 겨우 두 달 지나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무슨 준비해야 할 자료가 너무 많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미치겠다. 법원 찾아가려고 하는데 준비물이 이것저것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전화했는데 그 부서가 또 전화를 안 받는다"고 말했다.
이후 법원과 동사무소를 방문해 필요한 서류들을 찾은 뒤 허그지사를 직접 찾았다. 웨이는 "은행에서 보증금 계좌이체 내역, 금융거래 확인서 다 처리했다"면서 집주인을 향해 "내 돈 내놔라 진짜"라며 분노했다.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웨이는 "임대인이 들어놓은 전세보증보험이 있고 임차인이 들어놓은 전세보증보험이 있는데 저의 경우는 임대인이 들어놓은 케이스다.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들은 지사로 가야 접수가 된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더 절망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치가 전남이었다. 저는 기대를 안 하고 저희 동네 허그를 갔는데 거기서 다행히 접수됐고 여기에서 등기로 보내준다고 하더라. 직접 찾아가는 게 최고"라고 전했다.
웨이는 "전세 사기 요즘 너무 많아서 유튜브나 이런 데 잘 나와 있지 않나"라면서 "집주인한테 전세 계약 종료 연장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 카톡보다는 문자로 하는 걸 추천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 보증금을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체 내역도 맞아야 한다. 전 아무리 찾아도 100만 원이 부족하더라. 찾다 보니 가계약금으로 100만 원 넣은 게 있더라. 기록을 하나하나 찾느라 죽는 줄 알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를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이게 다 무슨 죄냐. 심사하는데 최대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더라. 저는 3개월 동안 또 애가 타야 한다"라며 하소연했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