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수미, 며느리 서효림에 '집 증여'까지 한 시모 사랑…재주목

故 김수미 영정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배우 고(故) 김수미(75·본명 김영옥)가 세상을 떠난 후 며느리인 연기자 서효림과의 남다른 고부 관계가 재차 주목받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 고 김수미의 빈소가 차려졌던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는 남편 정창규 씨와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대표, 며느리 서효림 등 가족과 동료, 후배 및 지인과 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인이 거행됐다.

이날 발인에서는 정준하, 윤정수, 장동민 등이 운구를 맡아 눈길을 끈 가운데, 고인을 실은 운구차가 떠나자 며느리 서효림은 "엄마"를 부르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고개를 숙인 채 울던 서효림은 "고생만 하다가 가서 어떡해" "엄마 미안해"라며 애끊는 심정을 드러냈다.

고 김수미와 서효림은 배우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지만, 고인의 남다른 며느리 사랑이 여러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故김수미 며느리 서효림이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배우 故 김수미의 발인식에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있다. 2024.10.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특히 고 김수미는 지난해 1월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서 며느리 서효림에게 자신의 집을 증여해 줬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고 김수미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사랑을 언급하며 "시어머니가 나를 사람 대 사람으로 봐주셨다, 그래서 나도 우리 며느리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한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우리 며느리가 결혼하고 2년 정도 됐을 때, 아들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매스컴에 나왔는데 무혐의로 판정이 났다, 그때 며느리가 마음이 상할까 봐, 내가 며느리 앞으로 내 집도 증여해 줬다"고 밝혔다.

고 김수미는 "인간 대 인간으로, 만약에 마음이 돌아서서 이혼하게 되면 법적인 위자료 50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넌 이 돈으로 아기하고 잘 살아라, 아무 때고 정말 살기 싫으면 살지 마라'라고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며느리 서효림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던 고 김수미. 지난 27일 발인에서 서효림 역시 시어머니 영정 앞에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두 사람의 남달랐던 고부 관계에도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고 김수미는 지난 25일 오전 심정지 상태로 서울성모병원에 실려 왔다가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당뇨 등 지병에 따른 고혈당 쇼크사다. 향년 75세.

1949년생인 김수미는 지난 1970년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 1980년 처음 방송돼 22년간 시청자들과 만난 MBC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엄니' 역을 맡으며 국민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고인은 MBC 시트콤 '안녕, 프렌체스카' 및 여러 예능과 영화 등에서 유쾌한 면모로 사랑받았다. 최근까지도 예능 프로그램 KBS 2TV '수미산장' tvN '수미네 반찬' 등에 출연해 친근한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김수미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방송된 tvN STORY 예능 '회장님네 사람들'에 출연해 중장년 시청자들의 향수를 자극하기도 했다.

tae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