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발언 뭐였길래…어도어 대표와 국감 출석할까(종합)
참고인 채택…김주영 대표는 증인
- 고승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그룹 뉴진스 하니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이들이 출석할지 이목이 쏠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증인 19명, 참고인 16명 등 총 35명에게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오는 10월 15일에는 김주영 어도어 대표를 증인으로, 뉴진스 멤버 하니를 참고인으로 각각 불러 '직장 내 괴롭힘' 및 '아이돌 따돌림 문제'에 관해 묻는다는 계획이다.
베트남계 호주인 멤버 하니는 이달 11일 뉴진스 동료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하니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며 "다른 아이돌팀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메이크업을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분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 매니저님께서 제가 들릴 정도로 '무시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고 밝혔다. 또 "증거가 없으니 해줄 게 없다는 말을 듣고 우릴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졌구나, 지켜줄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전 한순간에 거짓말쟁이가 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뉴진스 동료 멤버 민지는 "저는 하니가 겪었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라며 "어떻게 한 팀의 매니저님께서 다 들리게 무시하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지…회사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회사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 그쪽 팀에서는 사과는커녕 잘못을 인정하시지도 않았다, 저희를 지켜주실 분이 없어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됐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국회는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행 명령을 내리거나 고발할 수 있다.
어도어 측은 이번 국정감사의 참고인 및 증인 출석 여부와 관련,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8월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당시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민 이사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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