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피프티 3인 측 "사실과 다른 부정적 이슈 확산…법적 대응"
- 고승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아란, 새나, 시오 측이 허위 사실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아란, 새나, 시오 소속사 메시브이엔씨는 25일 공식입장을 내고 "최근 아란, 새나, 시오는 근거 없는 주장과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기반한 부정적인 보도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이슈가 여러 매체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은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2, 3차로 재생산되며 아티스트 3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이러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당사는 아티스트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당사 아티스트를 향한 부당한 행위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란, 새나, 시오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지난해 6월 소속사 어트랙트와 갈등을 벌였다. 이 가운데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고,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 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이런 가운데 멤버들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조정 권고에도 멤버들은 조정 의사가 없다는 뜻을 법원에 알렸다. 결국 2023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 뒤 멤버 키나는 지난해 10월 법률대리인을 변경하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며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하지만 새나, 아란, 시오는 어트랙트와 지속해서 대립각을 세웠고, 어트랙트 측은 지난해 10월 19일부로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어트랙트는 지난해 12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아란, 새나, 시오는 지난 8월 엔에스이엔엠(구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산하 레이블 메시브이엔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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