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신우석 '사과 요구'에 반박…"저작물 보호 당연"(종합)

그룹 뉴진스(NewJeans)의 혜인(왼쪽부터)과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해 왔던 돌고래유괴단의 신우석 감독이 소속사 어도어에 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어도어가 "아티스트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반박했다.

9일 어도어는 공식 X(구 트위터)에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의 뮤직비디오 제작 용역 계약에는 뮤직비디오는 물론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모두 어도어의 소유로 되어 있다"라며 "어도어의 승인 없이 뉴진스 IP가 포함된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용역계약 위반 사항"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이와 같은 이유로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에 '저작권 및 아티스트 초상권의 사용 허락에 관한 합의와 승인이 있었다는 증빙(이메일, 카톡 가능)을 제시해 주거나, 없으면 '디렉터스컷'을 내리는 것이 맞다'는 요청을 계약조항과 함께 전달했을 뿐"이라며 "아티스트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은 레이블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다, 만약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와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제시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며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의 게시에 대해 '광고주의 브랜드가 반영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영상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도 명확한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어도어는 "반희수 채널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며 "돌고래유괴단이 채널을 운영하셔도 좋다. 다만 아티스트의 저작물에 대해 계약을 통해 약속된 것만 지켜주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지적에 과민반응 하여 전체 콘텐츠를 삭제하는 일은, 창작자의 순수한 고통에서 비롯된 행동으로도, 뉴진스와 팬들을 위한 행동으로도 생각되지 않는다"라며 "유튜브 채널을 볼모로 아티스트와 팬덤의 불안을 가중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고 남겼다.

앞서 이날 신우석 감독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김주영 대표님, 이도경 부대표님, 제가 녹취와 메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짓말 좀 그만하라"며 "어도어 입장문에서 저는 허위사실 유포자인데, 왜 뒤로는 연락해서 회유하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거냐"라고 글을 올렸다.

신 감독은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기존 합의한 대로 반희수 채널의 소유권은 돌고래유괴단에 있다, 하지만 돌고래유괴단은 채널에 대한 권한은 딱히 중요하지 않다"며 "저희는 반희수 채널이 작품의 연장선으로 존재하기만 한다면 충분하다, 처음부터 아무 대가 없이 팬들을 위하고자 만든 채널인데 분쟁 속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될까 불안해하는 팬들의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 감독은 "제 요구는 하나다, 사과해라"며 "협력사를 존중하지 않은 과격한 시정 요구에 대한 사과,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저작권 침해 운운한 것에 대한 사과, 입장문을 통한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대표 비난에 대한 사과"라고 밝히며, 이날까지 사과문을 전하면 반희수 채널을 어도어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다만 신 감독은 "절대 보존 조건"이라며 "채널의 그 무엇도 삭제, 수정, 추가하지 않는 절대 보존의 원칙을 가지고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감독이 운영 중인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해 왔다. 당시 '디토'와 관련된 콘텐츠를 위해 '반희수'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따로 만들어 뉴진스의 모습이 담긴 여러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ETA' 뮤직비디오의 감독판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들은 지난 2일 삭제 처리가 됐다. 신 감독은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에 해당 콘텐츠를 공개할 수 없게 됐다고 알렸다.

이에 어도어는 3일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SNS 채널에 올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은 과거 광고주와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포함된 편집물로,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됐다"며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 계약상 어도어에 귀속되어 있기에 'ETA' 뮤직비디오 및 이에 대한 편집물(디렉터스컷 포함)은 당사의 공식 채널에 게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hmh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