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17일 만에 경찰 출석→3시간 뒤 귀가…음주 인정 "진심 반성"(종합)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근무 중이며,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2024.8.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적발 17일 만에 경찰에 출석,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슈가는 지난 23일 오후 경찰서로 들어가기 전 "죄송하다, 많은 팬분에게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밤 3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는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려 정말 못나고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슈가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서울 용산경찰서는 "BTS 멤버 슈가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조사를 완료했다"며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근무 중이며,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2024.8.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이에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소식이 전해진 당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중은 슈가와 빅히트 뮤직이 사과문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이동 수단을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한 것이 사건은 축소시키려는 시도라며 또 한 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8일 빅히트뮤직은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또한 슈가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이동 수단을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당사에서는 슈가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만취 수준인 0.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슈가는 경찰에는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현행법상 가중 처벌이 가능한 수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해당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를 이행 중이다.

eujen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