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 재반박…"민희진 '카피' 주장 거짓, 자료 언제든 공개"

민희진 어도어 대표 ⓒ News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하이브 내 같은 레이블 중 하나이자 뉴진스가 몸담고 있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재반박했다.

23일 쏘스뮤직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입장문을 올리고 "금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배포한 입장문에 쏘스뮤직과 관련된 거짓 주장이 포함돼 있어 부득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 대표 측이 하이브 내부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고 '쏘스뮤직에서 구현하기 어렵다고 피드백했던 뉴진스의 론칭 전략이 쏘스뮤직에 의해 카피 되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와중이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쏘스뮤직은 "자신의 론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는 민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쏘스뮤직은 민희진 당시 CBO의 론칭 전략을 카피한 적 없으며, 민 CBO의 컴플레인 내용을 인정한 바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2020년 5월' 민 대표가 걸그룹 론칭 전략을 발표하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희진님의 PT안이 상당히 훌륭하나 파격적이고, 쏘스뮤직의 인프라로는 실현하기 어려워 보이니 민 대표의 레이블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방 의장이 제시한 의견은 N팀이 아닌, 민 CBO가 설립할 레이블에서 '새로운 팀'을 통해 제안 내용을 현실화하라는 것이었다"라며 "민 대표는 당시 논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방 의장이 N팀을 통해 자신의 론칭 전략을 실현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쏘스뮤직 관련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바, 당사는 앞서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더해 본 건에 대해서도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며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시 당사가 보유한 자료를 언제든 공개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다"라고 전했다.

앞서 23일 오전 디스패치는 당초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이 포함된 쏘스뮤직 연습생 N팀 데뷔 프로젝트에 브랜딩 역할로 참여했으나, 뉴진스의 데뷔를 주도하고자 하는 마음에 민 대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영역을 확장하고 N팀의 데뷔 일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민 대표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보도에서 다룬 기사의 내용은 추측에 기반해 재구성된 허위 사실이며 이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도 내용에 나온 내용들은 내부 회의록, 업무분장, 개인적인 카카오톡 내용 등은 하이브와 쏘스뮤직의 취재 협조와 허위 내용의 전달 없이는 다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이라며 "쏘스뮤직과 뉴진스 멤버 간의 연습생 계약은 이미 종료되었고, 해당 계약에 연습생의 초상, 음성 등에 대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도 없다, 그러므로 쏘스뮤직이 매체를 통해 연습생 영상을 공개한 것은 뉴진스 멤버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말씀드리며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민 대표 측은 "자회사 대표를 비방하는 보도 내용 및 자료를 제공한 하이브와 이를 기사화한 매체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디스패치 기사 내용과는 달리 N팀의 데뷔가 민 대표의 방관으로 인해 기약 없이 미뤄진 것은 실제 사실과 매우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0년 3월 빅히트 마케팅팀에서 21년팀(N팀) 론칭 전략을 제안했으나 당시 CBO였던 민 대표는 방향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자체적으로 전략을 따로 준비했고 △2020년 5월 방시혁 의장 및 소성진 쏘스무직 대표가 참석했을 때 전략을 발표했으나 당시 방 의장이 이는 민 대표의 레이블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으며 △2020년 8월 쏘스뮤직에서 이 론칭 전략을 상당 부분 카피한 것을 알고 쏘스뮤직과 소성진대표에게이를 컴플레인했으며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쏘쓰뮤직은 민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해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쏘스뮤직은 이달 중순에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지난 4월 말 긴급 기자회견 등과 관련해 르세라핌 등이 피해를 입었다며 민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 등으로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breeze5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