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유리 "6억 빌려가 3억만 갚아"…최병길 "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종합)

서유리(왼쪽), 최병길 (뉴스1 DB)

(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성우 서유리(39)가 최병길(46) PD 이혼 사유를 밝히며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최 PD의 경제 사정 악화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유리는 26일 자신의 스레드에 2020년 2월 단편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제주도로 향해 최 PD와 이혼을 결심했다면서, 20가지 이혼 사유를 작성해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서유리는 "그 20개가량의 이혼 사유들은 X(최병길 PD)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들"이라며 "그는 여의도에 자가를 마련했다고 했어, 그런데 그게 영끌일 줄은 상상도 못 했지, 나는 결혼 전 마련했던 내 용산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의 일부로 초호화 수입 가구로 혼수를 마련하고, 여의도 아파트 인테리어도 내 돈으로 전부 했어, 변기 하나가 500만 원이었으니 말 다 했지, 심지어 콕 찍어서 그 변기를 사야 한다고 X가 지정해 줬어"라고 했다.

서유리는 "얼마 지나지 않던 신혼의 어느 날, 돈이 부족하다며 X가 내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했어, 그것도 제2금융권 대출을 말이야"라며 "처음엔 거절했어, 그런데 계속되는 조름에 나는 결국 전세 세입자의 동의까지 받아서 이상한 사무실에 X와 동행해서 내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주었어,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어렵지 않더라, 그 후로도 몇번의 대환대출 끝에 내 아파트는 깡통아파트 소리를 듣는 수준까지 담보 수준이 올라가게 돼"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위험한 아파트에 누가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겠어? 그러다 보니 전세 만기가 되어 전세금을 돌려줄 길이 막막해진 거야, 6억이나 되는 전세금 중에 사채 6000만 원을 X가 쓴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나머지는 내가 내 돈으로 막았어"라고 했다.

그러면서 "X는 나에게 5년간 총 6억가량의 돈을 빌려 갔고, 그중 3억 정도만을 갚았어, 이는 그냥 순수 은행 계좌이체 내역만을 계산한 것이고, 이자 비용 같은 건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그래서 2024년 12월 말까지 X는 나에게 3억 2000만 원 가량을 갚아야 해, 이는 변호사 동석 하에 작성한 이혼협의서에도 명시되어 있어"라고 전했다.

서유리는 "그 후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하였고, X는 나와 내 어머니에게 신용대출까지 최대로 받게 해서 돈을 빌려오게 해, 나는 현재 이자와 원금 1500만 원 정도를 다달이 갚고 있어"라며 "그리고 X가 했다는 사무실(창고) 생활, 그 사무실 또한 내가 내 돈 주고 임대한 내 사무실이야, 이혼 서류가 접수된 후라 어찌 보면 남인데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버젓이 내 사무실에 들어가서 생활했어, 좀 어이없었지만 그냥 두었어"라고 해명했다.

그는 자신이 방송에 출연해 최 PD의 외모를 비하한 것과 관련해 "방송에서 이런 내용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 사실 방송국 측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최대한 경제적 문제 얘기는 피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평소에 그냥 살쪘다고 놀리던 게 생각나서 '동치미'에서는 살쪘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였어, 이건 내 잘못이 맞아, 그건 개인적으로도 사과를 했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써봤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라며 "내가 아직도 일방적으로 나쁜 X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최 PD는 한 매체를 통해 서유리가 주장한 부분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의도 아파트를 '영끌'로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선 "서울에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집을 살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나, 무엇보다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유리는 최근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생략한 후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됐던 최병길 PD와 이달 초 이혼 조정을 마무리했다. 이후 서유리는 MBN '속풀이쇼 동치미'와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혼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

ahneunjae95@news1.kr